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ESTA 비자로 3개월 방문비자 받고 들어오셔서 이제 곧 3개월비자가 만료 됩니다. 제가 시민권자 부모초청 으로 부모님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 3개월 ESTA VISA 기간 지나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가 되시기 전 3개월 기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3개월 지나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면, 불법체류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 가는건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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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3/16/2018 8:27:10 AM
어느 때 하시건 상관이 없으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6/2018 11:36: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