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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신분에 대해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e**d**** 공감0
조회2,693 작성일6/12/2010 1:52:38 PM
안녕하세요. 걱정되는 점도있고 궁금한점도 있어서 그남깁니다

1997쯤 집이 부도나는 바람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미국엔 아버지 쪽 가족들이 많이 살고계셔서 아버지가 관광비자로 먼저 미국에 오셨고 저는 15살 에 브로커를 통해 케나다를 거처 미국에 오게됬었습니다. 제가 16살 되던쯤 어버지는 재혼을 하시고(당시 영주권자) 2001년인가 2002년쯤 구제법 나왔을때 아버지와 저는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근대 그때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받지못하고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2006년쯤 시민권을따시고 다시 신청이 들어가 영주권 받으셨습니다. 한 2년전쯤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저도 다시 영주권 시청이 가능하진 물어보로 갔었는대 이민국에서 온 서류중에 구제법이 2002년인 2001년인지 4월 말까지 신청이 접수됬어야 됬었는대 이민국에선 서류 받은 날짜가 8월로 나와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전여 몰랐던 사실이길래 전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보니 변호사는 4월 중순에 보냈다며 upsp 에서 서류 부친 영수중과 tracking한 종이를 보여주며 4월 말전엔 분명 들어갔다고 하던대. 새로운 변호사는 영수증과 tracking한 종이엔 분명 4월 중순에 들어갔다고 나와도 이민국에서 받은 날짜가 8월이라고 나와 전 변호사 보낸 서류가 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되는대 영주증과 tracking한 종이 한장만으로는 쉽지 안을꺼라고 시도는 해볼수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수 없다하더군요 서류를 ups나 certified mail로 보냈으면 좀더 도움이 됬을거란 말뿐 만약 이민국에서 서류를 4월말 전에 받았다면 아버지랑 영주권 같이 받을수 있다고 하던대.... 그때 이후 영주권 문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넉넣고 있었는대 요즘들어 법이 너무 까다롭게 바꿔서 걱정이 되어 글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엔 법이 바뀔때 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지요?? 생각같아선 그냥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제가 외아들이라 아버지 생각하면 건강도 너무 안좋으신대 나몰라라 들어갈수도 없고 죄지은것도 없는대 죄인처럼 살아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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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2010 9:52:45 PM
새로운 변호사가 245i 에 의한 처리경험이 없는 모양이군요.
245i에 의한 서류접수는 2001년 4월30일전에 발송하면 유효합니다. 귀하가 보내신 서류의 봉투에 4월30일이전의 소인(포스트 마크)가 찍혀있다면, 설사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5월이 넘어 접수 했더라도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접수일자가 4월30일 이후로 찍혀있어서, 새변호사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이민국에 조회해 보세요. 귀하의 245i 접수는 유효합니다.
2001년 4월30일이란 날자는 [발송]기준이지 [접수]기준이 아닙니다.
답변일 6/13/2010 2:54:12 AM
다시한번 말하지만, 245i에 의한 서류접수는 2001년4월30일이전 소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4월중순에 보냈는데, 8월에 이민국에서 접수햇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군요. 우편물이 4개월씩이나 걸려서 도착할일이 없지요. 과연 4월말 이전에 보냈는지가 관건이군요.
더 궁금하신점은 나브라스카 서비스센타 (커스토머 서비스 1-800-375-5283 )으로 문의바랍니다.
답변일 6/13/2010 8:31:05 AM
영수증과 tracking한 종이는 제가 편호사 한테서 받아왔습니다 분명 4월 말전에 이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usps에서 Priority Mail로 보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대 이민국에서 아직도 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까요??
답변일 6/13/2010 10:39:06 PM
내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은, 245i 에 의한 서류접수는 2001년 4월 30일전에 발송한것이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귀하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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