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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혼한 아이 데리고 고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y060**** 공감0
조회1,182 작성일6/11/2010 10:02:48 AM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갈라고 하는데..
우선 둘째는 지금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라서 여권만들고 여행가는데 상관이 없는데 첫애가 전 남편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여권만들때도 전 남편이 공증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할라면 아이친아빠의 여행 허가증(허가한다는 공증된 편지같은거?)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기가 6개월때 이혼하고 쭈욱 제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physical custody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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