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비자 변경 후의 30일내 단기 해외여행 방법)
실제로는 크루즈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안내원이 I-94 등을 출국시에 제출하지 않고 여권에 넣어두도록, 서류를 미리 챙겨서 담당자 차원에서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불로그의 설명을 숙지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정확히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