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9/2010 8:37:32 PM 만 18세 이후에 만 일년 이상 이미 불법으로 체류하셨기 때문에 10년간 미국 입국불가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불체일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웨이버 없이는 재입국도 안됩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j**esk200**** 님 답변 답변일 6/9/2010 9:11:23 PM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면 됩니다자세한 것은 전화상담하세요☏ 213-465-9980E-mail : uhakkorea@hotmail.com
k**041**** 님 답변 답변일 6/9/2010 9:28:13 PM 21살이 되기 전에 한국에 나갈려고 합니다?나가려면 18세가 되기 전에 나갔어야 합니다.18세 전에 나가야 불법체류에 따른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안되지요.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