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월이 운전면허 갱신인데요, 지난 08년 8월에 100%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폴리스리포트는 서로가 안한 상태이구요, 상대방의 차와 타고있던 3인, 제 차와 저의 모든 처리를 제 보험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운전기록에 벌점이 있는건가요? 듣기로는 벌점이 있으면 Renewal Letter가 안올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DMV에 가서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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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5/2010 10:11:09 AM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을 Renewal 하는데,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기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Renewal Letter는 운전면허 만기 2-3개월 전에 옵니다. 만약 편지가 오지 않으면 DMV에 직접가서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