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혼자녀자격으로 6개월전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기간 한국에 머무르려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아가려고 하는데요 저같은경우에도 2년짜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2년사이에 짧게라도 미국영토에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재입국허가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월말경에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대략 얼마만에 받을수 있을런지요
마지막으로 i-131폼을 작성한후에 수수료 385불 첵과 영주권앞뒤복사한것을 동봉하여 보내면 되는것인지 다른것은 더 필요한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