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9:57:53 AM 취업이민에 대한 스폰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고용주에게 채용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취업 이민 제도와 현실의 모순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점을 문의하는 것인데,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저의 손님중에서는 실제로 고용주가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만 고용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f**09****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3:38:57 PM 법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은후에 일하는 것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 보는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문호가 풀리고 I-485 패캐지를 접수해서 웟퍼밋을 받은 경우라면, 취업이민을 해준 회사가 출퇴근을 할만한 근거리에 있는경우에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미리 일을 하고있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보류하고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영주권을 받은후부터만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왜 그런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수 있으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거북 인터내셔널 솔루션 (GIS)3550 Wilshire Blvd., Suite 1778Los Angeles, CA 90010Tel: (213) 739-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