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1년동안 일하다가 어찌하여 회사를 인수하게 되였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스폰서해도 되나요? 영주권인터뷰때 스폰서회사의 오너에 대해 질문할까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5/26/2010 9:14:53 PM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이 본인을 스폰서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때 회사 오너와의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합니다.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Job Offer라는 것을 좀더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회사를 본격적으로 인수하시기 전에 이민변호사와 비지니스 변호사와 함게 상의하시고 취업이민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회사의 구조를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5/27/2010 12:06:16 AM
회사의 오너로서는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속중이신 것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회사를 인수하시는 것만은 피하셔야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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