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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약혼자 비자를 받아 결혼 후 곧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x**i**** 공감0
조회1,879 작성일5/23/2010 2:32:08 PM

한국에 잠시 다녀왔다가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입국시켜 주는지요?)
그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즉, 영주권자로 체류 신분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결혼 후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한국 방문하길 추천하시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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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9:50:46 AM
약혼자 비자는 단수비자라서 재사용 하실 수 없구요,
이론상 무비자 입국을 신청해 볼 수도 있지만, 상황 엄청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문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하는 여행허가서를 받으신 후 다녀오시면 안전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0 4:28:07 PM
가지고 계신 약혼비자가 1회용 아닌가요?
답변일 5/23/2010 8:13:20 PM
ggg
답변일 5/24/2010 9:11:46 AM
<약혼비자>
1).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2) 결혼 이전에 다시 출국할 경우 - 다른 비자가 없는 한, 다시 입국하지 못합니다. K1 Visa 는 1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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