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씀드리면, 미셩년자녀의 나이가 18세 되기 전에 부모중 어느 한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자녀는 별도의 시민권신청-->인터뷰-->선서식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증서(귀화증서가 아님) 또는 필요한 경우 미국여권(Passport)을 방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시민권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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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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