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항을 몰르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 귀하 아니면 귀하의 배우자 가 시민권자이시면, 아들이 Form N-600을 제출 해서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생시민권취득 (derivation of U.S. citizenship)이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영주권자의경우 부모 한분이 귀화 하시면, 그 자녀도 시민권을 취즉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아니면 귀하의 배우자 가 시민권자이 아니시면, 아들이 귀화과정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에 하나는 아들이 18세 이상이 됬어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