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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 시민권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axss**** 공감0
조회1,876 작성일8/15/2011 2:01:57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서 입국도중 CBP 직원에게 CHECK가 되어 2차 심사대로 갔습니다. 나중에 원인은 14세 이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14세 이후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통과 되었는데 현재 나이가 17세로 8월에 대학에 갑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9월에 18세가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직접 신청하는것이 더 나을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바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갱신한후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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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4:38:44 P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항을 몰르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 귀하 아니면 귀하의 배우자 가 시민권자이시면, 아들이 Form N-600을 제출 해서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생시민권취득 (derivation of U.S. citizenship)이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영주권자의경우 부모 한분이 귀화 하시면, 그 자녀도 시민권을 취즉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아니면 귀하의 배우자 가 시민권자이 아니시면, 아들이 귀화과정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에 하나는 아들이 18세 이상이 됬어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1 4:42:10 PM
정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이며, 아내는 9월달에 시민권 인터뷰가 있지만 아이는 그때 18세가 넘어서 시민권 자동
답변일 8/15/2011 4:48:31 PM
회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제 아들은 마지막 Case가 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영주권을 갱신한후 (14세 이전 영주권 취득시 14세 이후에 영주권을 새로 받아야 하는 규정)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귀국시에 이민국에서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갱신해야만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변호사님
답변일 8/17/2011 12:26:42 PM
10년 만기 영주권을 줄텐데 왜 14세 넘으면 연장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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