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15세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신청 (claim) 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시민권자라고 신청하는 것은 시민권 증서발급 신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미국여권 신청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8세가 경과한 때까지 이런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어른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웬만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기왕이면 시민권증서를 받아둘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셜명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7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