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해외에 2년까지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신분에 지장 없이 입국승인을 받을 수 있는 허가서입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인 2년을 꽉 채우고 입국하시면 입국한 날 부터 4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일자, 현재까지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얼마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상세한 정보 드리기 어렵습니다.
a**le**** 님 답변
답변일8/8/2011 5:56:21 AM
재입국허가서는 2011년2월1일자로받고, .유효기간은 2013년1월31일까지입니다. 저는 2011년3월1일,미국을 출국,한국에머물고 있읍니다. 2012년 7월이면,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데, 매번,6개월이내에,미국에 입국했다가,출국해도 신청하는데,지장이없는지,알고싶읍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8/8/2011 10:48:58 AM
제가 만일 귀하라고 가정하고 시민권을 신청하겠다고 결심하면, 현재 소지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의 한국체류를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부득이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할 수 없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되, 1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겠습니다. 물론 이 때 재입국허가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는데 까다로운 정밀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해외체류기간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시민권 신청하는데 필요한 다른 요건이 미흡하지 아니한 경우, 시민권 인터뷰 시에 부득이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의 사실이 있지만,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서류들(세금보고, 은행구좌 유지, 운젼면허 유지, 임대계약서등등)을 제시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키면 시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기에 영주권신분을 말소당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시민권 신청 조건중의 하나인 Continuous Residence에 위배되어 그 때 부터 4년 1일 째가 되는 날 시민권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기에 상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6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면 미국 입국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의 Naturalization방에 가시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