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11 8:58:06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신 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신청 과정을 모두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