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저는 켄사스시티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결혼비자로 2009년 4월에 임시영주권을 2011년 4월에 10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벌금티켓을 3개 받았는데( 2009년에) 혹 티켓건을 물어보면 답을 머라해야할런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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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님 답변
답변일8/5/2011 2:34:21 AM
임시영주권을 2009년 4월에 받으시었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생활이 유지된다면 2012년 1월 부터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www.uscis.gov의 Naturalization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타킷의 벌금액이 $500이하인 경우에는 개념치 마십시오. $500이상의 벌금을 낸 교통티킷에 대해서는 적발경위와 법원판결문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도 상기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십시오.
s**2080**** 님 답변
답변일8/5/2011 3:55:59 PM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120 을 벌금으로 냈습니다. 한가지더,,저의 딸아이도 저와 동반이민와서 지금 영주권을 받은지 저와 동일한데 딸아이도 같은지..아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