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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00form part10에 8번항목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w**ppp20**** 공감0
조회1,971 작성일5/5/2021 5:18:55 AM
안녕하세요
배우자 결혼횟수및 언제시작했고 끝났는지 증명해야합니다.그런데 와이프가 이혼절차를 하지않고 결혼했습니다.중혼상태(불법)인데요 이게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제가듣기론 이혼을 안하고 결혼하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이게 맞는지요.i485,i751에는 없었던항목인데 별안간 N400을 보니 당황스럽네요.그리고 와이프의 전남편은 죽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사이가않좋음) n400폼작성시 part10-8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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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1 8:56:4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양식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야 하지만, 전남편분이 사망하시고 결혼하신것이면 괜찮지만, 전남편분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본인이랑 결혼한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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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5/2021 10:01:02 AM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더라도, 이전 배우자가 사망하셨다면 그 후 혼인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이혼을 하고 N400을 작성하시더라도 이민국 양식은 전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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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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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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