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통보서 + 여권을 가지고 서울미국대사관에 가서
한국 체류 중 임을 증명하는 영사의 싸인을 받아
우체국 직인이 찍힌 속달우편으로 미국 해당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만약. 이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500벌금이 부과되며. 기한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사의 명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되므로
벌금은 기한내에 내야합니다.
미국법은
판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