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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택소유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공감0
조회971 작성일1/7/2012 10:31:09 PM
작년에 집소유에 대한 세금을 다 납부 했는데 그후에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1차분을 12월까지 내야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아직 메일이 오지 않았는지.. 혹시 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다시 보내달라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이미 첫 payment가 늦어서 벌금이 붙을텐데 혹시 아시는 분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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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2 5:04:40 AM
사는 지역의 Assessor website 에 가서 알아보고 내면 됩니다.

만일 Los Angeles County 이면 여기에 가보세요.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Korean/KO_default.aspx
답변일 1/24/2012 3:44:25 PM
한국인으로 미국에 주택을 매입이 가능한가요 또한 한국에 있으면서 주택 등기가 가능한지요.
매입후 몇년후 자식에게 증여도 할수 있는지요. 이경우 증여세은 많은지요
주택 구입 가격은 약 40만불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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