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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PMI

지역Georgia 아이디p**lkim60**** 공감0
조회796 작성일1/7/2012 12:21:44 PM
여동생의 남편, 즉 처남이 68세로 작년 9월,2011에 암으로 병원에서 2개월 만에
죽었읍니다.그리하여 생긴 경제적인 문제로 집 모게지를 4-5개월 연체하여
은행에서 차압단계를 진행하려하고 있읍니다. 처남 이름만 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모게지에 포함되어 있는 PMI 로 Cover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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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7/2012 8:25:02 PM
pmi는 buyer가 집 살 때에 조금 down하는 경우에 집 모게지 못내서 포기하는 경우에 (지금같이요) 장래 lender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lender를 위한 것입니다.
home equity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정보가 없고) 이미 5개월을 mortgage 못냈으니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군요.
68세에 집값이 나가야하고... 결국 집까지 빼앗기게 되어 그 부인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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