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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2,234 작성일1/5/2012 8:40:3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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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6/2012 4:54:35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주에서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나 미시간주 법은 다루지 않으므로 이하 내용은 정확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만 바랍니다.

1. Judgment 도 파산신청시에 탕감이 되는것과 되지 않는것이 있습니다만 신청시 우선 포함하시는것이 옳습니다.

2. 제가 그 편지를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Demand letter 를 받으것 같습니다. "소송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라면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아무 답변안하신다면 아마 소송을 시작할것입니다. 많은 Debt Collection 케이스들이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Demand Letter 를 보내고 나서 합의하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Demand letter 까지 받으셨는데 왠만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영어 도움을 받으셔서 편지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빚이 있으시고 지금 상대방쪽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한다는것을 아시는 시점에서 무조건 자취를 감추실 예정이라면 그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원판결문은 크레딧 리포트에도 뜨며 스코어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왠만하면 빚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5. 빚을 받아내기위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법률회사도 Debt Collector 입니다. Debt validation letter 를 보낼수는 있지만, 그 빚이 확실하게 본인이 Capital One 한테 진 빚이라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6.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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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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