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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피딩 시속 100마일 오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p**ve**** 공감0
조회2,682 작성일1/5/2012 7:09:42 PM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다가 70마일 zone에서
시속 115마일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코트가 바스토우로 되어 있습니다.
티켓에 infraction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 시속 100마일 이상이면 무조건 레클리스 드라이버로 분류가 되나요?
2 코트에 반드시 가야 하나요?
3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잘못을 했으니 인정하고 법원의 명령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전엔 스피딩,신호위반 등 티켓이 많았는데 5년정도 동안
얌전히 운전해서 지금은 벌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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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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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2 12:20:57 PM
On line 전문가에게 의뢰 하세요....Ticketbust.com.....그냥 코트에 가면 적어도 600이상 벌금에 한달이상 운전정지처분 당하는 건 당연한데 전문가들은 노하우가 있을 것임니다....행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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