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1,847 작성일1/5/2012 3:22:20 AM
파산법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5/2012 3:02:34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이하내용은 chapter 7을 가정하고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파산신청서에 넣으실수 있고, 넣으셔야 합니다.
2. 파산신청서에 같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3. 최하 90일이나 (물론 거주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할수 있는 재산등은 연방/주마다 틀린며 그전에 어느주에서 거주하셨나, 그리고, 현재 이사한 주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느냐 따라 어느주 공제법을 쓸수 있는가, 또는 연방법 공제법을 쓸수 있는냐 등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지키시고 싶은 재산이 있으시면 파산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 고객 관계 / 법률 면책공고: 본내용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 벌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웹사이트 실려있는 정보를 읽기 또는 전자 메일을 교환했다는 점으로 어떠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구축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banner

상법 변호사

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