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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원 판결문(Judgment)의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공감0
조회4,345 작성일1/2/2012 4:05:37 PM
민사소송에서 피고(defendant)가 패소하여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문(Judgment)을 받았지만

피고가 아무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겠지요.


그런 피고가 나중에라도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급여가 압류(garnish) 되는지요.


얼마의 세월이 흘러야 급여가 압류당하지 않게 될까요?

3년? 5년? 7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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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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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2 4:16:28 PM
California 일 경우 10 년인데 그전에 한번 갱신 할수 있으니 최고 20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1/2/2012 4:24:20 PM
크악 20년 !!!!!!!!!!!!!!!!!!

그럼 20년간 급여의 100 % 를 압류당하는가요?

일자리 구하자마자 바로 알고 치고들어 오나요?
그렇다면 그냥 실업자로 사는 것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군요.

답변일 1/2/2012 4:30:36 PM
타주로 이사가서 일자리 구해도 별 소용 없을까요?

답변일 1/2/2012 5:23:19 PM
1주에 California 최저임금 x 30 이면 240 불쯤 되는데 그 이상만 차압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파산하면 전부 탕감도 되니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어떨지요?
답변일 1/2/2012 6:11:13 PM
남의 돈 떼먹고 이런식으로 살다보면 평생 빌어먹는 인생됩니다.
돈 벌면 최저생활비는 남기고 차압합니다.
갚을 능력없으면 합법적으로 파산해서 모든 걸 청산하고
새출발하기 바랍니다.
답변일 1/3/2012 10:40:23 AM
위에 댓글다신분들중에 잘모르시면 잠자코나 계시지 엉터리 정보를 주시면 안되죠,
최저 생활비남기고 다 떼는게 아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마다 틀리니 확인하시구요...
답변일 1/4/2012 5:26:36 AM
KIM (ba2010) 님 본인은 몰라서 정보를 주지도 않고 도와 주려는 사람들에게 예의 없게 말씀 하시네요.

지금 질문 하는 분이 상한선을 걱정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California도 차압은 연방법을 따르고 누가 차압을 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를 보세요. KIM (ba2010) 님도 이 기회에 공부 좀 하세요.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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