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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환장 받기전에 한국 가버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공감0
조회1,023 작성일12/31/2011 12:40:04 PM
인터넷에서 올렸던 글들을 문제삼아
일부 독자들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는데

법원에서 소환장(summons)과 copy of filed complaints 를 받기 전에
한국을 가버린다 해도 소용없을까요?

영주권자인데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를 신청해 놓고 한국에 가서
1년반 정도 장기 체류하다가 재입국 한다면

소송 건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 재입국한 다음에 소환장 안받은 것 때문에 무슨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소송에 응해야만 하게 될까요?

재산이 없으므로 그냥 변호사 없이 지금 재판에 나가 져버리고
손해배상 저지먼트를 받은 다음 배째라고 버티는게

한국으로 피신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을까요?

지독한 원고들 때문에 무척 괴로운 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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