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정도에 누명을 써서 Hit and run 으로 잡혔습니다. 그 후 sentence 가 사회봉사 몇십시간이 나오고 또 다른 case 하나 더 열려있어서 자동차 회사에 달달이 돈을 값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안으로 사회 봉사는 다 끝냈구요, 몇달전 그 자동차 회사에도 settle 을 하여서 case 가 끝난걸로 압니다.
제가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Civil 과 Criminal 이 그 때 그사건땜에 걸려있는데 이 두개다 case 가 끝났는지 알아 볼려면 어떤식으로 알아 봐야 하는거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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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1/2017 9:56:2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해당 범죄기록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므로, 당시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잘 마무리가 됬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Civil 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