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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rocuring Cause에 들어가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1,116 작성일11/16/2010 10:35:36 PM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에서 잘못되어서 부득이 하게 캔슬하게 되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와의 함의하에 캔슬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뀌는바람에 생긴 일이라 다시 똑같은 집에 오퍼를 넣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쓰는 에이전트가 일을 잘못하는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오퍼를 쓰고 싶은데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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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10:28:56 AM
It depends on whether you have an exclusive agreement with your agent. If you do, you can't. However, in most cases, a buyer's agent does not have an exclusive agency agreement, so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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