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06:15 PM 벌금은 일시불로 않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 종업원이 몇 명이였는지요. 종업원수에 따라 종업원 상해보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최소한 종업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벌금을 적게...그리고 벌금액은 나누어서 달달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r**eri****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3:07:55 PM 답변 감사합니다,,꼴두기님 그 당시 종업원은 3명 이였습니다.물론 보내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가뜩이나 어려운때에 노동청에서 감사를 받으니 신경 쓰이는게 이만 저만 아니네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5:23:15 PM 안됐네요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데 조그만 건설업체 같은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게 없겠죠혹시나 벌금액이 많은 경우는 변호사를 사세요하다못해 50%까지 깍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모르는것 보다 변호사님들이법을 잘아시니까 빠져 나가는경우도 많이 보았고요?어쨌든 잘되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용기잃지말고 열심히 사시길... ^v^
DAW****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5:53:10 PM 이 세상에... 미국에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짖이 뭔 줄 아세요? 경찰관과 조사관(인스팩트) 를 상대로 슈하는 거요... 해 봐야 큰 효과를 얻기는 커녕 오히려 변호사에게 내 돈잔치하는 겁니다. 단비 (sweettea) 말씀대로 하다가는 ... 인생 쪽박 찹니다. 제 아는 분도 판사 판결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결국은 20일 가게 문닫고..그동네 손님들 다 알고... 종업원들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데 취업해서 가고...
DAW****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6:07:05 PM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노동청에 보내셔야 합니다. 종업원 수는 단 1명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시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셨다면 한명당 벌금은 1000불*3명=3000불입니다. 건설업체이므로 가격증 필요할테고 종업원이 자격증이 없으면 추가 벌금이 있습니다.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6:56:15 PM 여기 글올린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고 있는 거니까 그동네에서 변호사를 찾던지 정부와 직접 협상하세요.여기 아는 척 쓴 사람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해 조언을 하는데 댁은 보아하니 동부쪽 주노동청에서 나온듯한데 그쪽 법을 아는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간낭비말고.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0:45:51 PM 꼴뚜기님 제가 당해봤거든요벌금이 $30,000 나왔는데 변호사비 $3,000 내고 $10,200로 조정했거든요? 물론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물린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내야 되고요정부기관이라고 실수안하는 경우는 없거든요변호사님들은 법을 잘아시니까 그실수를 찍어내면 깎아주고 조정되거든요?가만히 보니까 꼴뚜기님은 들어갈때 안들어갈때 마구 얼굴 디미는데 창피하지않으세요?나같으면 한두번 네티즌한테 반박당하면 꼴뚜기이름을 못 올릴텐데요?참 얼굴 두껍고요 한글도 제대로 몰라서 글자를 이상하게 쓰더라고요그러면서 어떤분한테는 글 띄워쓰기 잘하라고 나무라지 않나?꼴뚜기님 사신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확실히 모르면 글올리지 마세요보는 사람이 혼동해서 한사람 인생이 달라질수도 있거든요?
r**er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6:48:40 AM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단비님 어느 지역이신지요,, 어떤 문제로 penalty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