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3:24:24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시거나 스몰클레임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