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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에 지불한 교육비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공감0
조회876 작성일11/13/2010 1:10:03 PM
제 집사람이 4개월전 자동차 판매 회사에 입사 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600불을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합니다.
집사람이 3개월 근무 후(3개월간 급여를 받음, 2주마다 6번)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그 교육비를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당시 다른 근무자들( 3개월 이상 근무자들 )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교육비를 받은 사람이 없다 합니다.

이 교육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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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3:24:24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시거나 스몰클레임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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