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옆 상가건물로 하여금 물이 링킹이 되여서 의류가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한 곰팡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옆건물 주인이 물은 링킹이 안되게끔 수리를 하여서 괞찮지만 이 문제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곰팡이 수리하는 회사에 의로하니 무려 오만불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견적으로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보상금액을 서류화하고 나서 옆 상가 건물에서 얼마나 보상해줄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여유치 않으면 수리 안하면 견적 내준 회사에서 문제 발생을 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꼭 수리를 해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