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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oan modi와 차압

지역Maryland 아이디b**01**** 공감0
조회2,534 작성일5/31/2011 1:21:23 PM
미국정부에서 만든 오바마 론모디 프로그램이 2012년 말까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사정으로 작년 가을부터 모기지를 못내고 있고, 그동안 3번에 걸쳐 론모디를 BOA에 신청했었고, 지난주에 그 3번째 디나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압절차를 진행한다기에 지금이라도 또(4번째) 론모디 를 접수시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식으로라도 계속 론모디를 접수 시키면 내년 말까지는 차압을 보류시킬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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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샘 윤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2:33:34 PM
Loan Modification이 진행이 될때는 차압은 법적으로 될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되었더라도 Pre-Qualification이 되지 않으시면 바로 차압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2011 10:06:26 PM
일단 융자조정의 경우 실패를 하셨어도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택의 차압절차는 일단 모기지 페이를 연체하신 경우 자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법원에 가는 절차없이 차압을 진행하는 non judicial foreclosure를하는 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압을 막기위해서 융자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융자조정을 신청하신 다고해서 다 차압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융자조정을 신청 하시면서 은행의 차압부서에 연락을 취하셔서 차압을 중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융자조정이 실패하면 은행에서는 차압을 바로 진행하거나 숏세일을 하라는 권고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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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1 7:39:04 PM
답변 감사합니다만 무슨얘기인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이 그렇다면, 법을 어기고 랜드가 차압진행하면 변호사 사서 고소 하면 되나요?
답변일 6/1/2011 9:32:08 AM
죄송합니다. 제가 글 재주가 많이 약해서 이해를 돕는데 부족한거 같습니다.
융자 조정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차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어떤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해 준다 하지만 성공을 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 도 현실이구요.
은행에서는 은행이 원하는 완전한 package 가 들어 오지 않으면 또한 차압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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