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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closure auction의 opening bid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공감0
조회2,023 작성일5/26/2011 1:00:41 AM
경매부동산을 살펴보니까... opening bid 금액이 있는 데
이것이 경매최저입찰starting 금액인가요.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경우는 lender의 채권액 수준이고 어떤 경우는 그 이하이기도 하고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경매전에 그 집의 상태를 보려면, 법원에서 그런 기회를 주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날짜를 확인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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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9:21:23 AM
Minmum bid 금액은 융자을 주었던 은행에서 융자 미 지불금과 경비 수수료을
가산하여 결정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매물이 반드시 좋은 가격이라고 단언 할 수 없읍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되지 않으면 융자은행에서 REO (Real estae owned by bank) 로 나오는 것이 경매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경매매물은 Title insurance policy가 발행되지 않는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tilte search를 세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매전에 property inspection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정한 날자에만 하도록 제한 하고 있읍니다. 경매 매물 안내서에 명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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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6:50:57 PM
경매의 경우 최초의 asking price는 일단 시장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이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니다. 흔히 법원 경매라고 불리우는 trustee sale의 경우는 대개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서 bid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원래의 모기지 amount에 late charge나 각종 수수료를 합산해서 법원에서 현금을 가진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경매라고 불리우는 auction의 경우는 해당 주택을 미리 살펴볼수있는 시간을 지정해 줍니다. 일단 경매를 구입하시려면 타이틀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감춰져있는 빚등의 lien이 없는지를 살피시고 inspection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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