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8:39:07 PM 텍스 크레딧의 경우 3년간 주택구입자가 실거주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하셨다면 받으신 혜택을 정부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 거주한 기간만큼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8:39:07 PM 텍스 크레딧의 경우 3년간 주택구입자가 실거주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하셨다면 받으신 혜택을 정부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 거주한 기간만큼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