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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입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2,990 작성일5/23/2011 10:26:46 AM
한국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집을 산다면 혜택이 있나요?
부모님이 집을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부모님이 돈을 저한테 줘서 제가 집을사는게 좋을까요?
한국에서 돈이오면 받은금액의 몇%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기프트는 3%라고 아는데 cash로 집을 산다면 세금은 많이 내야겠죠?

부모님이 미국에 투자로 집을사는게 이익일까요 아님 저한테 돈을
부처줘서 내 이름으로 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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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11:01:01 AM
집을 구입하시되 현금이냐 아니면 융자를 받아서 매입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부보님 이름으로 사실 경우는 현금으로 매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혜택은 장차 가격이 오르는 경우 투자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귀하 이름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도 이곳에 수입이 있으면 융자도 가능 할 겻이며 또 융자금을 지불하는경우 그 이자 지불액은 income tax 시 택스 감면의 혜태을 볼 수 있읍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매입 하실 경우 매입 하실 때 내는 세금 보다는 다시 파실 때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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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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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8:21:17 PM
미국에서의 모든 혜택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일단 부모님이름으로 주택을 미국에 구입하실 경우보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모기지를 얻게 되시면 매년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항목으로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모기지 이자분과 재산세에 대한 deduction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얻으실 경우 크레딧 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실 경우에도 싱글일 경우 $250,000, 부부는 $500,000까지 양도소득세가 본인 실거주 2년이상일 경우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일단 융자를 받으셔도 (외국인 융자) 실제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별다른 혜택이 없으며 주택 처분시에도 텍스를 미리 홀드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름으로 구입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부모님께 일정액수의 자금을 받으셔서 (gift처리를 하시고)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편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gift tax의 경우 한국에서 자금이 확실히 나오려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지고 오셔야 하며 자금이 $100,000이상일 경우 세금보고시 신고만 하시면 따로 납세의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관련 사항은 회계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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