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5/2016 10:05:39 AM 사망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일 중도해지 하였는데 납입금이 4만불이고 받는 돈이 5만불이라면 1만불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서니 리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10:04:02 AM 안녕하세요?'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생명보험 사망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에 큰돈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들 학자금 혜택에 걸리지 않기 위해 보장성지수형 연금보험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Website: www.goodlifeinc.netEmail:service@goodlifeinc.netPhone: 213.291.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