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여와 상속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증여하실수 있으나 반드시 Form 709로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및 상속법상의 Resident Alien은 소득세법상의 Resident Alien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세법상의 Resident Alien은 Green Card Test and Substantial Stay Test를 거쳐서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세법에서는 Substantial Stay Test에의한 거주자 신분을 인정하지않으며 따라서 다른 규정 즉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한도 금액도 다릅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간에는 소득세에 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한 협젇이 있으나 증여와 상속에 관해서는 체결된 협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