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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보고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2,430 작성일1/20/2014 5:10:36 PM
이번 세금 보고시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인컴이 없어서요. 이럴경우 따로 부양가족들이 세금 보고를 할 필요는 없는거죠? 저만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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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7:22:31 PM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시키신다면, 부모나 동생을 “Qualifying Relatives”의 자격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가 아니고 (이 경우 당연히 아닙니다)
2. 세금신고 하는사람과 일년동안 같이 살거나 아니면, 세법에서 정의하는 직계가족 이거나, (부모와 동생은 같이 한집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그분들의 일년동안 소득이 3천9백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4. 그분들의 생활비를 질의 하신분이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경우 부양가족이신 부모님과 동생분은 따로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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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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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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