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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년 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공감0
조회2,932 작성일1/17/2014 4:09:29 PM
2012년까지는 제대로 텍스 보고를 해왔는데 2013년도에는 일손이 필요할 때 몇 일 일하여 한회사로 부터 오육백불 씩 첵을 지급 받아 계좌에 입금한 한 해 수입이 4000여불 됩니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빙서류로 첵 복사본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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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4:14:07 PM
1.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라기보다는 마치 1099 프리랜서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조만간 1099를 받을 것이고 세금보고서에서 Schedule C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또는 종업원으로 일한 경우 W-2를 받게되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되는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2.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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