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자동차등록갱신을 못한 이유로 통지서가 왔는데 이사 다니느라고 그 통지서를 못받았고 따라서 법원출두도 안하고 벌금도 안냈습니다. 나중에야 면허정지 및 차 임파운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벌금을 $1.050-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법원에서 재판받겠다고 했더니 2013년6월4일로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데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할런지 아니면 진술서나 답변서를 작성해서 혼자 가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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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4/2013 3:27:09 PM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시면 변호사비가 1000-1500불 정도 합니다. 그 돈으로 등록하시고 벌금 내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