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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visa 문의드려요

지역Georgia 아이디b**428**** 공감0
조회967 작성일9/7/2024 4:58:22 AM
제가 2023년 4월부터 약8개월을 E2 employee 신분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8개월 간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회사에선 다시 미국법인으로 출장을 갈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로 e2 visa transfer이직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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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7/2024 8:06:41 AM

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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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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