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unemployment 기간 이내라면 설령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 job offer만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전 질문글에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따로 감사 댓글을 남기는 옵션이 없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제가 F1 OPT STEM 기간중인데 이직을 하면서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재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려는데, A회사를 퇴사한 상태에서 B회사 Job Offer만 받아뒀을 경우에 한국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3주 정도 다녀올 예정이라 90일 unemployment 기간은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재입국시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B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아둔 상태라고 관련 서류들 증명하면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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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unemployment 기간 이내라면 설령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 job offer만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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