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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부모초청 I-130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k**inch**** 공감0
조회4,491 작성일5/20/2024 9:01:36 PM
2010년 형제 초청으로 I-130 신청하였으며 2014 년 승인이 났었는데, 당시에는 사정상 I-485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USCIS상에서 아직까지 승인 되었다고 나옵니다)

현재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시민권자녀 부모 초청으로 I-130 & I-485 동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기에 설명한 과거 1-130 승인부분은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거 승인된 I-130에 대해 별도 Withdraw 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시민권자녀 부모 초청으로 1-130신청시 Part4 10번의 Has anyone else ever filed a petition for the beneficiary? 부분에 yes로 대답하고 이전 승인 된 I-130을 추가서류로 같이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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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1/2024 9:37:46 AM

별도로 철회하지 않더라도 yes로 답하시고 승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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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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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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