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ee waiver는 가능합니다.
2) 비용은 체크나 money order 등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이민국에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4) 지문날인은 walk-in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영주권이 발급되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국에 약 2년 가까이 체류하고자 합니다.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이 사실상 박탈되기 때문에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는 게 처음이라 이에 대해 변호사 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면 I-131 Form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비용인 630불도 함께 내야하는 걸로 압니다. 혹시 이 Fee을 Waive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영주권 승인 이전에 Emergency Advance Parole을 발급받아 2차례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때도 630불 지불하라는 말은 안 하고 바로 발급해 주기에 여쭤봅니다.
2) 만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I-131은 메일로 발송하려고 하는데 돈은 따로 bank transfer을 통해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일에 Check나 Money Order같은 걸 동봉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I-131 form을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냥 USCIS Atlanta Field Office에 해당 Form을 제출하면 되나요?
4) 코로나 이후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Biometrics appointment가 상대적으로 늦게 잡힌다던데 혹시 지문날인이 walk-in으로도 가능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fee waiver는 가능합니다.
2) 비용은 체크나 money order 등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이민국에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4) 지문날인은 walk-in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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