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