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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Physical EAD Card

지역Virginia 아이디j**h456**** 공감0
조회2,643 작성일5/4/2024 11:42:58 AM

안녕하세요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제출후, Approved되면,

Approval Notice에 있는 2년의 기간이,

나중에 받게 되는 EAD Card에 나와 있는 2년의 기간이 같은데요.


I-821D Approval Letter를 받고 며칠 후에

현재 USCIS Online Account에서 I-765의 Status 바뀐 후,

2~3주 정도후에 EAD Card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Renewed I-821D의 Valid Period가 5/1/2024~4/30/2026이면,

EAD Card의 날짜도 5/1/2024~4/30/2026이고

실제 Physical EAD Card는 가령 5/20/2024에 delivery됩니다.


질문은,

5/1/2024이후 며칠후,

USCIS Online Account에서

I-765의 Status는 'Approved and Card Production Process'로 변경되면, 

EAD Card를 받기 전이라도 일해도 되는 건지요?

(가령 5/20/2024에 받게 될 EAD Card도 5/1/2024로 찍혀 있기 때문...)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Physical EAD Card를 받은 후에서야,

일할 수 있는 Eligibility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깐, Renewed EAD Card에 찍혀 있는 날짜는 5/1/2024~4/30/2026이고,

실제로 EAD Card 받는 날짜가 5/20/2024이면,

5/1/2024~5/19/2024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안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경험을 부탁드리며,

혹시 Official Information(USCIS...)을 확인할 수 있는 Link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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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6/2024 9:38:14 AM

노동허가 승인 날자로부터 일을 하셔도 되고 꼭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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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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