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접수된 서류라도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사본을 다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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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된 서류라도 이민국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사본을 다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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