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이중국적자이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부모신분에 상관없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포기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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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이중국적자이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부모신분에 상관없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포기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은 부모가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거나, 영주권/시민권이 없으신 경우, 자녀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국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 군대에 가지 않고도 2중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