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자인 손녀가 복수국적이 아니라면, 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로 손녀와 할아버지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출생 시민권 손녀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고 손녀가 한국(영사관)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손녀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두 나타나므로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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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자인 손녀가 복수국적이 아니라면, 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로 손녀와 할아버지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출생 시민권 손녀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고 손녀가 한국(영사관)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손녀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두 나타나므로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