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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가족관계 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plu**** 공감0
조회4,165 작성일9/24/2021 11:20:59 PM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인
손녀가 한국의 친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할때
2주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가족 관계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부모님 과 부모님 가족 관계 증명서 와 출생 증명서 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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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5/2021 8:26:38 AM

출생 시민권자인 손녀가 복수국적이 아니라면, 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로 손녀와 할아버지의 직계존비속 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출생 시민권 손녀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고 손녀가 한국(영사관)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손녀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두 나타나므로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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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21 6:30:33 AM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외 공관 포탈의 안내를 보면:
"직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90일 이내 발급)로 증빙해야 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의도는 아마도 부모님과 조부모 사이의 관계를 한국 서류로 입증하고 손녀와 부모의 관계를 미국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짐작 되는데 신청 받는 공관에서 확실히 확인하여야 할 문제일것 같습니다.
답변일 9/25/2021 8:42:37 AM
출생 신고가 않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9/25/2021 1:35:21 PM
한국의 친할아버지께서 미국에 계신 아드님(따님)의 이름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계신 아드님(따님)의 따님인
손녀의 출생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은 자가격리 면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e_3evICk9m0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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