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청원이 승인되고 영주권 접수 후 180일 지난 후 영주권을 받기전 스폰서 업체가 매각 또는 폐업으로 일을 계속하실 수 없게 된 때에는,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고용주를 찾아 이민국의 이직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 아래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의 근무는 6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원래의 스폰서 업체(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에서 나와 AC-21 을 통한 이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원래의 스폰서 업체 지점 축소로 인한 매각 또는 폐업시에는 영주권 받은 이후 일정기간 (6개월이상) 어느 곳에서 근무해야하는건지요?
폐업하지않은 근처의 같은 브랜드 다른지점에서라도 근무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직한 동종업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어 시민권 신청시
영향을 끼치진 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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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청원이 승인되고 영주권 접수 후 180일 지난 후 영주권을 받기전 스폰서 업체가 매각 또는 폐업으로 일을 계속하실 수 없게 된 때에는,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고용주를 찾아 이민국의 이직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 아래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전의 근무는 6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80일이 지나셨다면, 다른 동일업종 스폰서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되도록이면 1년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