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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시민권자 한국체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공감1
조회6,597 작성일9/21/2021 6:44:26 PM

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에 반드시 F-4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서 입국후에 90일이 지나면 외국인 거소증을 받아서

장기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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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1/2021 7:08:31 PM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무비자로 가면 3개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거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F-4 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F-4 비자나 거소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FBI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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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1:19:52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F4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소증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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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21 7:53:48 PM
서목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66세 이상도 FB1 범죄경력 확인서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21/2021 8:47:51 PM
거소증을 받기위해서는 F-4 비자를 먼저 받아야되는것이 필수입니다.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신후에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F-4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하시면되고 FBI Background check는 F-4 비자를 받으실때의 필수서류인데 60세 이상은 필요없습니다. 거소증 신청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 FBI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없으신 60세이상의 분들은 바로 입국하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2주~4주사이에 나옵니다.
답변일 9/21/2021 9:17:01 PM
60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일 9/23/2021 9:26:52 PM
죄송합니다. 두분의 전문가님들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F-4 비자가 없이 한국에 바로가셔서 거소증을 신청할수는 있지만 F-4 비자가 필요없는것이 아니고, 거소증(이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기위해서는 F-4 비자를 먼저 받아야하는데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합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F-4 비자신청과 함께(동시에) 거소증도 신청하는것이지 필요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F-4 비자는 한국에 90일 이상의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거소증은 F-4 비자를 받은 장기체류자가 거소신고를 했다는 증명서일뿐입니다. 그리고 거소증을 받은후에도 체류하면서 F-4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연장신청을 해서 기간이 유효한 체류비자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체류비자가 없는 거소신고자는 있을수가 없다는것을 아시리라 생각하면서...죄송합니다!
참고로 저는 근래에 거소증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국적회복을 하여 미국시민권과 한국의 주민등록까지 가지고있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인 유경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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